고성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10.13
작성부서 하이면
조회수 28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이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소득은 4인기준 3,562천원 이하, 재산은 총 3억원 이하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월 초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합니다.
단, 기존 복지제도인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및 긴급복지(생계)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신청접수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목(4·9), 금(5·0)
요 일제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세대주·세대원·대 리인이 방 문 신청가능하므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부서하이면 총무담당